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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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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14),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61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중, 재의 요구 안건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공포안>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핵심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제도 등을 도입하고,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 수출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도시지역 내 중·소형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임대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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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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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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