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20,000km도 안 탔는데,
3개월 동안 똑같은 고장이 반복된다?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안전 하자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환불하는 제도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대상 : 중대한 하자 2회 및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하자 재발한 경우 또는 수적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리콜 대상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 무상수리 대상 : 일정 기간이나 주행 거리 내에서 발생한 하자
■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Ⅴ 요건 1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Ⅴ 요건 2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Ⅴ 요건 3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계획
① 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 추진
②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 일원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③ 교환·환불 요건 자가 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접근성 향상
⑤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 강화
⑥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으로 중재제도 소비자 이해도 증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통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수행해나가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영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