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을 맞아,
전국으로 문화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특별 행사부터
전국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이번 주도 전국문화예보와 함께 화창한 한 주 보내세요.
10월 둘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 수도권
[전시] 2023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 - 10/12~11/11
[공연] 미녀와 야수: 동두천시민회관 - 10/14 오전 11시, 오후 2시
■ 충청권
[전시] Transcendental Time: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 9/8~10/22 오전 9시~오후 6시
[공연]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당진문예의전당 - 10/14 오후 5시
■ 전라권
[공연]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순천문화예술회관 - 10/15 오후 1시, 오후 3시
[체험] 문화6천지교 ‘그림을 따라서: 오일파스텔’: 부안 카페유화 - 10/10 오후 2시
■ 경상권
[공연] 브런치 콘서트 바싸르 목관앙상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10/11 오전 11시
■ 강원권
[축제] 인제가을꽃축제: 용대관광지 교차로 - 9/22~10/15 오전 10시~오후 5시
[전시] 심은솔 드로잉전: 삼척문화예술회관 - 10/12~10/16 오전 10시~오후 6시
■ 제주권
[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제주월드컵경기장 - 10/13~10/15
■ 금주 문화 PICK
-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축제 소개!
[축제]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 - 10/13~10/15
[축제] 제50회 신라문화제: 경주 봉황대 및 월정교 - 10/13~10/15
■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혜택] 맨날 만날 문화 쿠폰: 인터파크에서 공연, 전시, 체험 등 예매 시 할인 혜택 제공 - 10/1~10/31 매일 10시
[이벤트]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로고송 챌린지: 9/27~10/31 (*문화가 있는 날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