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직장문화와 분위기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제49회 국무회의 주재
지난 1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청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앞으로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되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 각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피해 직원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재판관의 판결을 위반하는 기업(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도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성희롱의 경우 내부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든 근로 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하고,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나 전국 고용 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현행 과태료 수준 상향 및 과태료 벌칙을 직영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5월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 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법령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근로자용·사업주용·교육용 3종)로 제작해 보급하고,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해 12월 초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4.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구제시스템 확립 및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관대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안도 마련합니다. 또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마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