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게재했는데요. 간단한 피검사로 30년 뒤 치매에 걸릴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고령자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232명을 대상으로 피검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여부를 90%의 정확도로 찾아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혈액에도 흘러들기 때문에 피검사로 알츠하이머 진단이 가능한 것이죠.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은 물론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향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개발된 피검사는 임상 시험에 적용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추가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간단한 피검사로 30년 후의 미래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