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1. 주52시간, 50~299인 기업도 시작! (1.1부터)
계도 기간은 1년입니다. 2020.1.1~12.31
- 현장지원단 1:1 밀착지원
- 지원사업확대 *일터혁신컨설팅 일자리함께하기 등
2. 아빠, 엄마 동시에 육아휴직 OK! (2.28부터)
육아휴직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3. 산업안전법 새롭게 시작 (1.16부터)
- 원청(도급인) 책임 대폭 강화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신설
- 대표이사(’21.1.1.), 건설공사발주자 가맹본부 등 예방책임 부여
4.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실업자 통합) (1.1부터)
• 더 길게 더 많이 지원
- 지원한도: 300~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지원 못 받았던 국민들도 OK
- 실업자
- 재직자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 자영업자 (일정소득이하)
5.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55세 고령자 고용 등 예외사항 운영
6. 가족돌봄휴가 새롭게 탄생! (1.1부터)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가족 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커집니다.
*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7. 커지는 지원금 혜택 (1.1부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19년 최대 60만원 → ’20년 최대 80만원
-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 기업 → 분기별 90만원(기업별 2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9년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 '20년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