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바로 한글날!
한글날을 맞아 순우리말 과일을 식약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수박
수박은 수분이 가득한 과일이죠! 그래서 물수를 써서 한자과일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순우리말!
☞ 효능 : 갈증해소는 물론 리코펜이 풍부해서 노화방지에 탁월합니다! 항암효과는 덤!
2. 복숭아
우리말 같으면서도, 우리말 같지 않은 복숭아! 복숭아는 순우리말이고, 복숭아는 한자로 ‘도실’입니다!
☞ 효능 :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 변비도 없애줘요! 독성 제거 효과도 탁월!
3. 참외
참외의 ‘참’은 으뜸을 뜻하는 순우리말! 원래 ‘참오이’로 불리던 것이 참외로 변했다고 합니다!
☞ 효능 :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여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잠깐! 순우리말 과일이 아니라고?
1. 석류 : 새콤달콤, 미인의 과일 석류는 돌 석, 석류나무 류를 사용해요!
2. 귤 : 귤은 이름 자체가 한자인 과일이에요! ‘귤 귤’자를 사용한답니다!
3. 사과 : 사과는 모래 사, 열매 과를 사용해요!
10월 9일 한글날만큼은 소중한 우리말을 되새기면서 상큼한 과일 한 입 어떠신가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