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 오는 장마.
잦은 비와 꿉꿉한 습도로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오늘은 ‘생활발명코리아’ 에 등록된 제품 중 장마철에 특히 유용한 아이디어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 레인블라인드 (2018년 국무총리상)
창문을 열어 두고 외출했다가 갑작스런 비에 당황하거나, 우천시 창을 열지 못해 답답한 적 있으시죠?
레인블라인드는 방충망 틀에 날개를 고정시킨 뒤 펼쳐서 설치하는 블라인드입니다.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후 방충망 개폐도 가능하며, 세척도 가능해 경제성까지 더했답니다.
▶ 급속 신발 세척살균건조기 (2018년 국회의장상)
신발 내부 땀으로 인한 오염원을 살균·건조해주고, 신발 외부의 얼룩을 워터리스 세척품으로 닦아
매일 새신발을 신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제품입니다.
신발계의 ‘스타일러’라고 보면 될텐데요. 지속된 관리로 신발 수명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우산 드라이어 (2020년 국회의장상)
2가지 방식을 통해 장우산과 접이식 우산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빗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으로 털어주기 때문에 패드의 오염이나 냄새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습니다.
작년 장마는 많은 비가 오랫동안 내려 피해가 심했습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철도 대기가 불안해 집중 호우가 내리거나, 침수·범람·산사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장마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