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10.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 무단 유포 :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음란한 영상, 사진 배포,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게시,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 수차례 발송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