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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

12월 20일 경향신문 <한파는 ‘낮은 곳’에 더 매서웠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2022.1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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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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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방에는 잠금장치도 없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지만 숙소비로 매달 25만원을 낸다.

ㅇ 숙박시설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달 임금에서 14만3000원을 공제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었지만, 농장주는 이들에게 폐가를 안내했다. 설상가상으로 농장주는 두 사람에게 약속보다 더 많은 숙박비를 받아갔다.

ㅇ 김 목사는 노동부가 직접 주택상황을 살피지 않고 관행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중략…“농장주의 90%는 임차농이라 숙소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행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기숙사 침실(남녀 구분), 화장실, 잠금장치,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ㅇ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향후, 사업주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숙식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액, 숙박시설 유형 등 명시, ② 주거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징수 상한 규정, ③ 숙식비 사전공제는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를 통해 가능 등

ㅇ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구성: 우리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ㅇ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ㅇ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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