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오픈마켓, 주문·배달 등 생활 밀접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 환경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 (기존) 현행 법령상 플랫폼 제공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역할·책임 모호
· (개선)온라인 플랫폼 분야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참여자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구체화
→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기술발전에 따른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2. 민간기관에서도 가명 정보 자체 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자체 결합은 공공기관만 가능
· (개선)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자체 결합 허용범위가 공공+민간기관으로 확대
→ 민간영역의 데이터 자체 결합 활용으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 가능
3.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기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정보주체 인식↓
· (개선)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주체로 인식하고, 연령별,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보호 기준, 법 준수 사항 안내
→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끌어 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