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시설 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확보 기준을 개선하여, 소규모 창업주 부담을 경감
· (기존)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준 경비인력(20명)을 갖추어야 하여 소규모 창업주에게 비용 부담 가중
· (개선)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 10명 이상으로 허가기준 하향
· 관련 일정
- 경비업법 개정 완료(’22.11.15.) 및 시행(’23.5.16.)
- 경비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준비 중
2.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조화
·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률적으로 속도 제한, 운전자 중심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 지속 제기
· (개선)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에는 제한속도 상향하고,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에는 제한속도 하향하여,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 관련 일정
- 2022년 하반기 시범운영(서울, 부산, 인천 등 10개소)
- 시범운영 효과 분석, 국내 도입 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진행 예정
3. 경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의 수신·열람이 가능하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편의성과 신속성 증대
· (기존) 연간 3천만 건 이상의 경찰 우편물(교통안전 체납 과태료, 위반 사실 통지 등)이 종이 우편에 집중
· (개선) 신속한 고지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6.8.)하여 국민 편의 증진
· 개선 의의
- 모바일 고지서 확인뿐 아니라 즉시 납부까지 가능
- 우편물 분실 우려 해소 및 종이 우편 대비 예산 절감 효과
4. 방문 신고·발급이 필수적이었던, 경비업 민원 5종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 도모
· (기존) 경비원 취업 시 필요한 신임 교육 이수증 및 경비업 폐업 신고 등 민원 처리를 위해 경찰관서 방문 필요
· (개선)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비원 민원사무 5종 온라인 서비스 개시
· 개선 의의
- 전국 약 19만 명의 경비원과 약 4,200개의 경비업체의 편익 증진에 기여
5. 매년 증가하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 고려, 처리 기간 단축 및 피신고자 방어권 보장 등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기존)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차적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등
· (개선) 발생 장소 지리에 익숙한 발생지 경찰서에서 신고 처리, 공익신고 신고기간 7일 → 2일로 단축
· 개선 의의
- 익숙한 지리감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처분
- 신고 기간 단축으로 피신고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경찰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