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하고 싶어요”>
ㅇ하지만, 연장근로수당 감소를 우려하는 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장시간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략)…
ㅇ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불과 0.2% 사실상 사측과의 협상이란 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중략)…‘공짜 노동’할 바에야 제도 연장을 막아서 노동시간이라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 안하면 대안 있나>
ㅇ정부는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고용부 설명]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임
□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고(’23.1∼3월),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보도자료 참조(’22.12.19.)
ㅇ 또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
□ 사업주의 일방적인 8시간 추가근로제 강요 방지를 위해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 추가근로제가 필요한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 주 52시간 준수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ㅇ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18.2.27.)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