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군부대 출입 민간인 신원정보 조회 제도 개선
· 기존
- 군부대 출입 민간인(고용 직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실시
· 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 중 신원조사 대상 기준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 신원조사 실시
*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 군사보호(통제·제한) 구역 출입 및 군사보안시설에 1개월 이상 출입하는 사람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2. 12월)
신원조사 대상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및 개인정보 침해 해소!
2. 국방 무인체계·AI·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보안제도 마련
· 기존
- 국방분야에 무인체계(드론·로봇·모바일),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및 보안을 검증하는 규정 부재
· 개선
- 무인체계·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도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항목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드론 도입·운용 시 →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
* 정보 체계 도입·성능 개선 시, 정보통신 장비 개발·통신망 신설 시 →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대책 가이드
*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 적합성 검증 가이드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2. 12월), 국방 빅데이터·IoT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22. 12월)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3.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上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 기존
- 장병 휴가 시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을 지원하지 않아 불편 존재
· 개선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22. 9월)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서 고속버스 예약 및 모바일 승차권 발권
* 고속버스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정산 작업 간소화
※ 장병 복지 제공 플랫폼인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의 ‘티머니 앱’과 국군수송사령부의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연동
장병 휴가 시 고속버스 사용 편의성 증대!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행정비용도 절감!
4.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제도 개선
· 기존
- 방산기술 수출 시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출허가*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 시까지 장기간 소요
* 국가 안보, 방위산업 기술 보호,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개선
- 기술 보호의 중요도가 낮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방산기술 수출허가 절차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생략(심사 기간 기존 6개월 → 3개월 단축)
* 국제입찰 참가 승인 → 수출 예비승인 → 기술 수출협의회 → 수출 허가 요청 → 분과위 심의(생략) → 수출 승인(또는 불허)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22. 8월)
국방과학기술의 적기 수출 가능!
방산업체의 수출 제안·협상력 제고!
5. 드론 항공촬영 규제 개선
· 기존
-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 기간을 1개월로 제한
· 개선
- 항공 촬영 전 사전 허가방식을 신청 방식으로 변경, 촬영지역 내 촬영 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
- 항공촬영 허가 기간 제도를 폐지
※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22. 11월) 및 시행(’22. 12월)
자유로운 드론 촬영 보장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6.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제도 개선
· 기존
- 예비군 지휘관(5급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의무복무 기간(10년)을 마친 장기 복무 장교’로 제한
· 개선
-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장교·부사관’으로 완화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22. 8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로 전역 장교의 취업 기회 확대!
7. 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상이기장 제도 개선
· 기존
- 법령에 열거된 상이기장*의 수여기준이 실제 부상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장 명칭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기에 부적합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자에게 수여하는 기장
· 개선
- 기장 수여기준 현실화 및 신청 절차 개선
- 부상 정도에 대한 심사(예. 전공사상심사·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등)를 거쳐 기장을 수여
- 군 의료기관 외에 소속 부대에서도 신청 가능
-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 변경
※ 상이기장령 및 동령 시행규칙 개정(~’22. 12월)
기장 수여기준 현실화, 신청 절차 개선, 명칭 개정으로 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8. 부사관의 근속 진급 통제 비율 개정
· 기존
- 부사관 근속 진급 선발 비율은 선발 대상자 중 30%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근속 진급 선발 비율에 비해 낮고, 진급 적체가 발생
* 공무원 근속 승진 선발 비율 : 최상위 계급(7급→6급, 경위→경감, 소방위→소방경) 선발 시 40% 적용
· 개선
-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상한선(30%) 폐지
- 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확대(30%→40%)
※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22. 7월)
직업 안정성 확보 및 진급 적체 해소를 통해 하위계급자 처우 개선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