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해드립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톤) 성수품 공급
·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
·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22년 9월~11월)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
·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7일 이내로 단축
·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 채용
◆ 생활편의 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
·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시 50% 가산) 적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