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3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 정책 목표
-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로 건강한 일상 회복
- 선제적 공중보건 위협 대비로 국민 안심 사회 구현
- 근거기반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 현안과제
1.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코로나19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 집중
②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 관리 철저
③ 근거 기반 대응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 강화
2. 글로벌 보건의료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①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위상 확립
② 국제 네트워크 확대로 보건의료 협력 주도
◆ 핵심과제
1.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① 신종감염병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분석
② 미지의 감염병(Disease X) 대응 진단-역학 역량 강화
③ 대응체계 개편 및 접종 역량 강화
④ 미지의 감염병(Disease X) 대응,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정비
2.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① 국가예방접종 확대
② 상시감염병 관리 및 퇴치 전략 마련
③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
④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 감염 감소
3. 고령화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②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③ 건강위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망 구축
4.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를 주도하겠습니다.
① 백신·치료제 핵심 기술 확보
② 미래의료 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 강화
③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등 여러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2023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