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훈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 참전유공자 금융지원 신설
-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 (’23.4.) / 중앙병원 치과병원 증축 (’23.8.) / 부산병원 요양병원 완공 (’23.9.)
-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 보훈의료장학생 제도 도입 추진
- 위탁병원 740개소 지정 위탁병원 지정제도 개편방안 마련
: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 보훈심사 Fast-Track 전담팀 신설
- 4개 질환(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
■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 용산공원 내 보훈상징물 건립
- 낙동강 방어선 호국시설물 건립
-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23.6.)
■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 전남권호국원 입지선정 용역
- 전국 산재 유공자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확대
* 국가관리묘역 18개소 (’23)
- 추모시설 건립 (’23.상)
(후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 미귀환 국군포로)
■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 제복근무자 공익광고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행사
- ‘제대군인법’ 의무복무자 지원 규정 신설
■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보훈외교 대상국 대상 확대 추진 (물자지원국, 배속참전국 참전용사 등)
*기존 보훈외교 대상국 22개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