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있는 것이 좋은가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환기를 해야 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미세먼지는 호흡기환자에게만 안 좋은가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면역이 되나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만 주의하면 되나요?
A.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어도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세먼지 노출 시간을 줄여 노출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운동이나 산책시에는 대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해서 공원, 학교운동장, 실내에서 합니다.
Q.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숨쉬기가 불편하고 답답해도 마스크를 꾹 참고 써야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 평소대로 운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건강정보 > 건강위해정보 > 미세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