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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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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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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은?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는?

· 5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 100만원을 대출할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은?

1. 상담예약 :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 예약 : 국번없이 1397

2. 상담 진행 : 3월 27일 9시부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3. 당일대출
- 대출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지원
·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 전국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상담
·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 알선 및 구직 역량강화 교육 등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은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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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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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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