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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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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