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차, 렌터카, 국내 항공권 등 다양한 여행 교통 ‘알짜 정보’ 확인하세요!
■ 6/1(목)~6/30(금)
Ⅴ KTX 예약
Ⅴ 관광열차 예약
Ⅴ 내일로패스 예약
Ⅴ 시티투어 버스 예약
Ⅴ 국내 항공권 예약
여행상품구매하면? KTX 할인혜택도 드려요.
(주중 50%, 주말 30%)
· 대상 : 온라인 여행사에서 숙박, 관광지 입장권, 렌터카 예약하는 분
* 야놀자, 웹투어, 쏘카, 무브, 와그, 마실, 코레일 협력여행사 등
· 예약 방법 :온라인 여행사앱/웹 홈화면 배너나 KTX 홈페이지 기차 메뉴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6월1일(목)~7월16일(일)
관광열차를 타보세요. 6개 노선 운임을 할인해요.
(주중·주말 최대 50%)
· 예약 방법 :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 관광열차 → 해당노선선택 → 승차권구입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7월16일(일)
· 할인 노선 :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관광열차 ‘할인’ 노선에서 멋진 자연풍광을 즐겨보세요.
[용산~익산] 온돌마루 좌석을 갖춘 서해금빛열차
[전라선, 경전선] 남도 해양권 자연경관을 즐기는 남도해양열차
[강릉~분천] 푸른 동해를 따라 달리는 동해산타열차
[철암~영주] 절벽과 바위산 사이를 달리는 백두대간협곡열차
[청량리~아우라지] 강원과 정선5일장을 즐기는 정선아리랑열차
[강릉~동해~삼척] 바다를 정면으로 감상하는 바다열차
기차 자유여행은 어때요? ‘내일로패스’도 할인하거든요.
(선착순 4만 명, 1만 원할인)
· 예약 방법 : 코레일앱이나 기차역 창구에서
· 언제 구매 : 5월25일(목)~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7월7일(금)
· 내일로패스 : 철도 자유여행패스입니다. (입석/자유석은 무제한 이용 가능!)
- 종류 : 연속 7일권
- 요금: 일반 11만 원, 만29세이하 8만 원
- 이용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2회 일반: 1일 2회
- 종류 : 선택 3일권(유효기간 7일)
- 요금 : 일반 10만 원, 만29세 이하 7만 원
- 이용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2회 일반: 1일 2회
렌터카 알아보세요? 할인혜택 꼭 챙기세요.
(10-40%)
· 예약 방법 : ① 여행가는달 누리집 → 여행혜택 교통혜택 ‘할인코드 발급받기’
② 렌터카 가격비교 앱 ‘카모아’ 할인 적용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6월30일(금)
빠르게 가고 싶다면? 국내 항공권 할인 받으세요.
(지방 도착 항공권 1만 5천 원할인)
· 할인 노선 : 진에어 / 김포→광주, 김포→포항경주, 김포→사천
하이에어 / 김포→울산, 김포→사천, 김포→무안
· 예약 방법 : 항공사 누리집 ‘여행가는달’ 배너 클릭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6월30일(금)
시내관광은 시티투어로! 반값으로 이용하세요.
· 어느 지역 : 서울, 인천, 고양, 안동, 원주, 울산, 제천, 대전, 가평, 대구, 전북, 안동, 경주 등
· 예약 방법 : 카카오T앱 → 여행 → 국내 → 시티투어버스 * 6월 기간 내 자동할인 적용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 (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6월30일(금)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케이(K)-컬처 ⑧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