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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 ‘알짜 정보’ 모아왔습니다

2023.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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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 ‘알짜 정보’ 모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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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차, 렌터카, 국내 항공권 등 다양한 여행 교통 ‘알짜 정보’ 확인하세요!

■ 6/1(목)~6/30(금)
Ⅴ KTX 예약
Ⅴ 관광열차 예약
Ⅴ 내일로패스 예약
Ⅴ 시티투어 버스 예약
Ⅴ 국내 항공권 예약

여행상품구매하면? KTX 할인혜택도 드려요.
(주중 50%, 주말 30%)

· 대상 : 온라인 여행사에서 숙박, 관광지 입장권, 렌터카 예약하는 분
* 야놀자, 웹투어, 쏘카, 무브, 와그, 마실, 코레일 협력여행사 등
· 예약 방법 :온라인 여행사앱/웹 홈화면 배너나 KTX 홈페이지 기차 메뉴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6월1일(목)~7월16일(일)

관광열차를 타보세요. 6개 노선 운임을 할인해요.
(주중·주말 최대 50%)

· 예약 방법 :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 관광열차 → 해당노선선택 → 승차권구입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7월16일(일)
· 할인 노선 :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관광열차 ‘할인’ 노선에서 멋진 자연풍광을 즐겨보세요.

[용산~익산] 온돌마루 좌석을 갖춘 서해금빛열차
[전라선, 경전선] 남도 해양권 자연경관을 즐기는 남도해양열차
[강릉~분천] 푸른 동해를 따라 달리는 동해산타열차
[철암~영주] 절벽과 바위산 사이를 달리는 백두대간협곡열차
[청량리~아우라지] 강원과 정선5일장을 즐기는 정선아리랑열차
[강릉~동해~삼척] 바다를 정면으로 감상하는 바다열차

기차 자유여행은 어때요? ‘내일로패스’도 할인하거든요.
(선착순 4만 명, 1만 원할인)

· 예약 방법 : 코레일앱이나 기차역 창구에서
· 언제 구매 : 5월25일(목)~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7월7일(금)
· 내일로패스 : 철도 자유여행패스입니다. (입석/자유석은 무제한 이용 가능!)

- 종류 : 연속 7일권
- 요금: 일반 11만 원, 만29세이하 8만 원
- 이용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2회 일반: 1일 2회
- 종류 : 선택 3일권(유효기간 7일)
- 요금 : 일반 10만 원, 만29세 이하 7만 원
- 이용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2회 일반: 1일 2회

렌터카 알아보세요? 할인혜택 꼭 챙기세요.
(10-40%)

· 예약 방법 : ① 여행가는달 누리집 → 여행혜택 교통혜택 ‘할인코드 발급받기’
                 ② 렌터카 가격비교 앱 ‘카모아’ 할인 적용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6월30일(금)

빠르게 가고 싶다면? 국내 항공권 할인 받으세요.
(지방 도착 항공권 1만 5천 원할인)

· 할인 노선 : 진에어 / 김포→광주, 김포→포항경주, 김포→사천
                   하이에어 / 김포→울산, 김포→사천, 김포→무안
· 예약 방법 : 항공사 누리집 ‘여행가는달’ 배너 클릭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6월30일(금)

시내관광은 시티투어로! 반값으로 이용하세요.

· 어느 지역 : 서울, 인천, 고양, 안동, 원주, 울산, 제천, 대전, 가평, 대구, 전북, 안동, 경주 등
· 예약 방법 : 카카오T앱 → 여행 → 국내 → 시티투어버스 * 6월 기간 내 자동할인 적용
· 언제 예약 : 5월24일(수)~6월30일 (금)
· 언제 쓰지 : 6월1일(목)~6월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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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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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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