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계획>
■ 우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대상 : 14개 시·도, 32개 시·군·구
▲ 점검기간 : ’23. 5. 8.(월)~5.12.(금)
▲ 점검반 : 9개반 35명(행안부 9, 민간전문가 18, 타부처 8)
▲ 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지자체별 안전관리실태 점검
*재해위험지역 :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고지배수로
■ 중점 점검내용은?
· 급경사지
- 계곡부 등 취약부, 배수시설(배수로, 시설물의 배수공 등)의 배수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 저수지·댐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비상대처계획 수립 여부, 자체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중점 점검
· 재해예방사업
- 우기 대비 재산·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현장관리 중점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
- 위험 소교량 · 세천 등의 재해발생가능 여부 및 시·군·구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점검,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하천
- 우기 대비 소하천시설(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등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치하여 재해 사전 예방
· 고지배수로
- 지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 예방
■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가급적 우기 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 현장조치
- 우기 대비 공사장 내 위험요인 사전제거,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
· 보수·보강
-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중대 결함 발견 시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
· 긴급안전조치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제한,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등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프랑스 주간 뉴스 잡지 ‘르 푸앙’, 한국의 소프트파워 특집 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