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주의 안전한 여름나기
<농업인 행동요령>
■ 안전사고 예방
- 낮에는 농사일을 멈추고 휴식 취하기(작업금지)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
- 야외 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
- 냉방기가 갖춰진 무더위 쉼터 이용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등 외출 자제
-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농작물
(공통) 물대기로 적당한 토양 습기 유지
(채소) 이랑 피복, 차광망 설치로 저온 상승 억제
(과수) 과실비대 불량 등 피해방지를 위해 미세살수장치 가동
■ 가축
- 축사 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단열, 차광 송풍 실시
- 가축에게 깨끗한 물 충분히 공급
- 변질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주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