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부터 실시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가까운 바다, 먼바다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8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31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8월9일 기준)
검사 완료 6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속초·경포,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울산 진하·일산
<정부 조치 설명>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종합
7월 24일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가까운 바다, 먼바다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엄격합니다.
분석 결과는 아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 해양수산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