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시료 채취 및 배송 과정에서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8월10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47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 (8월10일 기준)
검사 완료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변산·선유도
<이슈 설명>
IAEA 시료 채취 및 배송 과정에서 ‘바꿔치기’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추측에 의존한 것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시료는 IAEA 직원 관찰 하에 채취, 변조방지 테이프 밀봉 단계를 거쳤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분석한 시료도 IAEA 라벨이 붙은 봉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조치 설명>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업-수산업계 간상생 협력 추진
해수부는 대한상의에 국내 기업의 급식 등 수산물 이용 확대, 어촌 휴가 장려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어업인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더 많이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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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