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예술인 복지의 기본이 되는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정됐는데요. 더 촘촘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예술인 복지를 실현시킬 달라진 ‘예술인복지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Q.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술현장의 요구가 높은 규제 혁신 핵심과제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Q. ‘예술활동증명’이 무엇인가요?
예술을 ‘업(業)’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Q.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구분해 정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간혹,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인을 막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Q.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지역문화재단 등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들이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20주 가까이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자료 등을 축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술인들이 일일이 찾아야 했던 본인의 활동 경력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달라진 ‘예술인복지법’은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8월 8일 공포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예술인복지법’ 개정은 예술인 여러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불편을 미리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