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 문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