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 대형산불 등 산림재난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산림재난에 왜 취약한 걸까요? 임도 때문에 산불이 더 난다고 하는데 임도가 꼭 필요한가요?
산림재난에 관한 질문에 답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Q. 기후위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산불, 홍수 폭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 ’23년 7월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
- 기록적인 폭염
- 캐나다·그리스 산불
- 인도 홍수
- 우리나라 기록적인 폭우
Q. 우리나라는 왜 산림 재난에 취약할까요?
A.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인데다 주택 등 시설물이 산지와 가까이 있고, 농경지 등 개발지가 많아 산불,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Q. 임도(산림 내 도로)가 꼭 필요한가요?
A. 그렇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관리에 필요한 사람의 동맥과 같은 시설이에요.
우리나라는 산림선진국에 비해 임도가 턱없이 부족해요.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튼튼한 임도를 만들고 있어요.
Q. 소나무가 산불의 주범이라구요?
A. 아닙니다.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특징이 있지만, 척박한 토양에 자연적으로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16억 그루 소나무 중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는 6%에 불과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