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