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 항공기에서 갑자기 심정지?
심폐소생술 장비는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여객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시설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바다에서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행위 중 환자가 위험해지면?
선의의 응급의료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감면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위급 환자부터 의료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0조에 따라 위급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제처도 함께 할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