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희망저축 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