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를 대리해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 제공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