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난 수년간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우리 전문가가 머무르지 않는 기간엔 일본 측이 방류 관련 데이터를 1시간마다 우리 측에 전달합니다.
신속한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체적인 모니터링에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정보 공유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춥니다.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곳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곳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 그외 지역 식품은 수입 때마다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연 상태의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소비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십시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바라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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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