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헝가리 최대 전통민속축제에서 한국 전통문화 매력 인기만점!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헝가리 국경일을 기념해 열리는 ‘2023 헝가리 국가민속유산축제’에 참가해 한국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단청, 조각보, 한글서예 작품 등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전통무용과 거문고 연주가 더해져 인기가 높았다고 하네요.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최초 TV 방영 앞두고 상영회 개최
9월 1일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TV 방영됩니다.
나이지리아 최대 민영 방송사인·AIT'와 협업해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열혈사제>를 방영하게 되었는데요.
첫 방송을 앞두고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에서는 현지인들을 초청해 한국 드라마 사전 홍보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큰 흥미를 느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네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도자 예술작품 교류전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에서 8.29.~9.9. 도자예술 교류전을 개최합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성을 담은 한국 현대작품과 인도네시아 작품 총 75점 전시와 함께 달항아리 제작 시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