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