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2023.08.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 예산안]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