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5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Ⅴ 약자복지 강화
Ⅴ 저출산 극복
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1. 약자복지 강화
◆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13.16% 인상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총 5만 명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총 2조 262억 원 책정
(2023년 대비 4,862억원 인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및 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영유아, 장애인, 노인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및 자기돌봄비 신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전국 확대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찍 돕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 및 소득요건 완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0만 원 인상 및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2. 저출산 극복
◆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및 정원 미달인 0-2세반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 및 둘째부터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원
3.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중증 응급 환자 지역 내 치료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순환 당직 운영지원
· 야간·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육성
·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4.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국가 보건 난제 해결 및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연구개발 신규 도입
· 백신·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
·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