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Ⅴ 서민금융 지원 1조 6,041억원
Ⅴ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Ⅴ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원
2024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된 수준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1. 서민금융 지원
· 햇살론15 - 900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7,600억원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560억원
· 청년도약계좌 5,000억원 / 청년희망적금 - 1,657억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 315억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10억원
2.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 혁신성장펀드 - 2,400억원
· 핀테크 지원사업 - 123억원
·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억원
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