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를 신고하는 국민의 비상벨 112! 신고를 할 땐 경찰관에게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이동 중이거나, 깊은 산속일 경우, 나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고속도로 위에서는?
<기점표지>
고속도로변 200m마다 설치.
이곳이 노선 출발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나타냅니다.
(예시) 지금 제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울 기준 144.6km 지점이에요!
2.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는?
<열차 차량번호>
전동차마다 부여된 고유번호.
지하철 관제실과 연계하여 신고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디자인 차이 있음!
(예시) 방금 서문시장역을 출발한 3호선 3214호 열차 안이에요!
3. 해안이나 등산로에서는?
<국가지점번호>
해변과 등산로에 설치된 범죄·재난 신고용 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을 이용해 인근의 지점번호 검색 가능.
(예시) 여기는 범어산 등산로에 있는 마마, 0183, 6110 지점이에요!
4. 최후의 수단, 전봇대 고유번호!
<전봇대 번호>
전봇대마다 부여된 번호로 위쪽 숫자 2줄을 알려주면 한국전력과 연계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앞에 전봇대가 보이는데요. 8330G 121이란 숫자가 쓰여 있어요!
5. 전봇대마저 없다면? 보이는 112!
112 신고 중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이렇게 하세요!
<보이는 112란?>
· 112 신고 중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키패드를 톡톡 눌러줍니다.
· ‘보이는 112’ 메시지가 도착하면 첨부된 주소(URL)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신 뒤 경찰관이 현장 상황과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한 비밀 모드도 지원)
소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경찰관이 신고자 분의 위치를 잠시 조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11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하기 전에는 항상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 그 어디라도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