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뺏는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수법일까요?
*카드번호, 전화번호,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
바로 가해 학생들이 후불 결제가 가능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인터넷뱅킹 카드번호를 받아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동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교폭력 예방교육·상담
<전화 상담> ☎117
<문자 상담> #0117
<푸른 나무재단*> ☎1588-9128
* 학교폭력 피·가해 위기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폭력 발생 시 해결방안 등 고충 상담 지원
■ 청소년 가출·학업중단 고민 상담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