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가능한 주택연금! 주택연금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10월 중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주택연금 3종세트
· 일반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10월 중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연금방식으로 수령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3, 5, 7,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 수령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수령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Ⅴ 일반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Ⅴ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10월 중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Ⅴ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Ⅴ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Ⅴ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연금의 장점은?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 보장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
· 합리적인 상속
- 추후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 세제혜택
- 등록면허세 일부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상 주택연금 조회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월지급금 예시’, ‘예상연금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688-811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