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디지털새싹 캠프 신청하세요!
◆ 디지털새싹 캠프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일자 : 2023. 9. 1.(금)~
· 신청대상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 신청방법 : 디지털새싹 신청 페이지 방문 → 운영 프로그램 확인 (집합형/방문형) →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 방문형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자 : 학교의 학급/과목 담당 교사
· 운영형태 : 학교·학급 단위로 캠프 신청 시, 운영기관이 직접 학교 방문하여 진행
· 운영시간 : 학기 중 방과후 시간 활용
*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교과교육과정 시간’ 활용 가능
* 교과교육과정 시간 활용 불가
◆ 집합형 캠프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신청자 : 학생 / 학부모
· 운영형태 : 운영기관에서 정한 날짜, 시간에 운영기관의 특정 장소(대학, 집합시설 등)에서 진행
*캠프별 문의사항은 신청 페이지 내 운영기관 문의처로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새싹.com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