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과 기술을 이용한 찰나의 승부 씨름에도 정해진 경기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씨름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줄 초간단 씨름 상식, 함께 알아보시고 현장관람으로(무려 무료!), TV중계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즐겨보시죠!
“흥나는 명절엔 역시나 씨름이지!”
‘2023 추석장사씨름대회’가 9월 12일(화)~17일(일) 수원체육관 에서 열립니다. 경기장에서, 혹은 TV 중계로 흥미진진 씨름을 만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초간단 씨름 상식, 함께 보고 가시죠!
씨름에 정해진 경기시간이 있다?
씨름은 기본 3판 2선승제, 결승전은 5판 3선승제입니다. 경기시간은 한 판당 1분!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적 기술이 멋진 승부를 내는 게 씨름의 매력이죠.
1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30초 연장 경기, 그래도 승부가 안 나면 경고 수 비교, 체중 비교로 승자를 결정합니다.
옷차림 약속(드레스 코드) 이 있는 씨름대회
선수들은 전문체육대회에서는 청색, 홍색으로 민속씨름대회에서는 자유롭게 경기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단, 경기복에는 정해진 위치에 소속과 선수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감독은 전문·생활체육대회 경기에서는 정장을, 명절 민속씨름대회에서는 한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의 모래는 OO로만!
씨름 경기장은 ‘모래판’이 원칙! 다만, 경기장 사정에 의해 매트도 가능합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모래의 종류도 ‘규사(자연사)’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높이 30~70cm, 직경 8~10m의 모래판과 경기장 둘레에 1.5m 보조경기장이 설치되면 OK!
산과 꽃, 씨름에선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씨름체급은 남녀 모두 체중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씨름의 경우 남자부는 산, 여자부는 꽃으로 체급명을 붙였습니다.
<남자>
태백급(80kg 이하), 금강급(90kg 이하), 한라급(105kg 이하), 백두급(140kg 이하)
<여자>
매화급(60kg 이하), 국화급(70kg 이하), 무궁화급(80kg 이하)
‘2023 추석장사씨름대회’는 9월 12일(화)~17일(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모든 경기 관람은 무료!
본격적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박진감 넘치는 현장에서 우리 씨름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2023 추석장사씨름대회’ 경기 일정>
▲ 9월 12일(화) 11:00~14:00
<여자>
- 체급별 예선~4강 선발전
- 단체전 예선~결승 선발
▲ 9월 13일(수) 11:30~16:00
13:50~15:50 (KBS N 중계)
<여자>
- 체급별 4강~장사 결정전
- 단체전 결승
<남자>
- 한라급 1, 2조 예선~4강 선발전
▲ 9월 14일(목) 10:30~16:00
13:50~15:50 (KBS N 중계)
<남자>
- 한라급 8강~장사 결정전
- 태백급 1, 2조 예선~4강 선발전
▲ 9월 15일(금) 10:30~15:40
14:10~15:40 (KBS 한국방송 중계)
개회식
<남자>
- 태백급 8강~장사 결정전
- 금강급 1, 2조 예선~4강 선발전
▲ 9월 16일(토) 10:00~
14:00~15:25 (KBS 한국방송 중계)
<남자>
- 금강급 8강~장사 결정전
- 백두급 예선~8강 선발전
▲ 9월 17일(일) 14:20~15:50 (KBS 한국방송 중계)
<남자>
- 백두급 8강~장사 결정전
*경기일정은 대회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