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세요.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
·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 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별구조사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