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쉽게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학교운동부. 최근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운동부 역시 감소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창단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창단된 운동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훈련용품 구매와 대회참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창단 후 3년간 최대 9천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육성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을 통해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스타_산실
학교운동부는 학생들이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재능 있는 스포츠스타를 발굴하고 길러내는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던 학교 수도 감소했습니다.
#학교운동부_정착지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학교운동부 창단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창단된 운동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우며 기량을 다질 수 있습니다.
#3년간_최대_9천만원
상반기에 1차 공모를 통해 8개 종목 10개의 학교운동부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최대 5천 만원씩을 지원받고 안정적 자립을 위해 창단 2, 3년차에는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훈련용품과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회참가비, 전지훈련비로 사용합니다.
#선수육성체계_유지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제주서중 축구부는 제주도 내 유일한 여자 축구부로서 제주도 여자축구의 명맥을 잇고, 경기 목감고 배드민턴부는 초-중-고-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시흥시 배드민턴 선수육성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단_2·3년차까지_확대
하반기 2차 공모(9. 13.~26.)를 통해 10개 내외의 학교운동부를 선발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창단된 학교 운동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1차 공모에서 근소한 차이로 포함되지 못한 창단 2, 3년차 운동부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확인!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