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세정지원으로 더 풍요로운 한가위!
2023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세정지원 대책
1.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간병인 등
-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
8월까지 신고 완료한 납세자에 한해 추석 전 지급
* 9월 이후 신고분 10.31.까지 지급
* 10월 신고분 11.30.까지 지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속 지급 완료!
- 총 257만 가구 약 2.8조 외 지급.
법정기한 (9.30.)대비 한 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
*근로·자녀장려금 ’23년 상반기 신청 ’23.9.1.~9.15.
3.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부담완화 정책 추진
-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특별재난지역 최장 2년)
- 납세담보 최대 1억 원까지 면제
*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실적부진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0월까지 연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