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개최 9.14.]
지방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합니다.
· 기회발전특구
· 교육자유특구
· 도심융합특구
· 문화특구
■ 기회발전특구
지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기업상속세 포함 5가지 이상 세제 혜택 지원
· 펀드 조성, 보조금 확대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 직접 설계’ 규제특례제도 도입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등
■ 교육자유특구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 걱정이 없도록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수요를 반영해 지원합니다
·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 지역맞춤형 혁신방안 제안
→ 중앙정부 : 수요 반영해 규제 완화, 행정·재정 지원
· 양질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 조성
■ 도심융합특구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지방 도심에 일자리·삶·여가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복합거점 조성
· 파격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로 ‘고밀도 복합개발’
·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 중첩 지정해 ‘혜택 확대’
· 내년부터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대상 사업 추진
■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방다움이 콘텐츠·브랜드가 될 수 있게’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진흥사업을 본격화합니다.
·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 지정(’23.12월)
- 3년 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 지원
· 지방 공연·전시 활성화, 490억 원 투입(’24)
· ‘지방 자원·문화 기반’ 브랜드 육성, 88억 원 지원(’24)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