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서 핵심만 쏙쏙 뽑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지금 바로 캡처하세요.
◆ 가장 밀리는 시간 언제인가요??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28,목)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9.30,토)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 대중교통 자리가 있을까요??
· 고속버스(29.98% 증가)
- 운행횟수 : 8,442회 증회
- 공급좌석 : 15만 2천 석 증가
· 철도(3.9% 증가)
- 운행횟수 : 224회 증회
- 공급좌석 : 15만 2천 석 증가
· 국내선·국제선 항공(14.8% 증가)
- 운행횟수 : 1,255회 증회
- 공급좌석 : 26만 9천 석 증가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비트박스를 기억하세요!
· 비 : 비상등 켜고
· 트 : 트렁크 열고
· 박 : (밖)으로 대피
· 스 : 스마트폰으로 신고
1588-2504(도로공사 콜센터), 112·119
◆ 고속도로 위 얌체운전자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 교통량 집중구간(휴게소, 분기점, 나들목 등)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입체적 위반차량 합동단속 실시 (9.27~10.3)
· 과속 구간에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 집중 배치
· TG구간 정체 시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단속
◆ 졸음쉼터에서 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쏙!!
졸음 ‘땡’ 휴식 ‘큐’ 포인트 운영 모바일 앱(위드라이브) 설치 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15분간 휴식 시 포인트 보상
(1,000포인트=200원/회당)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