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문턱을 낮추는 햇살론!
햇살론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의 종류 및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WHAT - 햇살론이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 햇살론 유스
- 햇살론 뱅크
- 햇살론 카드
- 근로자 햇살론
WHO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햇살론 유스>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지원대상
19세~34세 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자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 대출한도
최대 1,200만 원(반기당 300만 원)
▲ 대출기간
자격조건에 따라 최장 15년(거치 8년, 상환 7년)
▲ 대출금리
3.6~4.5%(보증료 0.1~1.0% 포함)
<햇살론 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1년 전 대비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은행별 상이
<햇살론 카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
▲ 지원대상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신용카드 미보유자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증금액
월 최대 200만 원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하여 부여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 부여
▲ 보증기간
최대 5년(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근로자 햇살론>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22.25.~’23.12.31.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 대출금리
11.5% 이내(보증료 1.0~2.0% 별도)
WHY -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확대 지원
2023 추석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청년들의 금융 부담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원을 확대
※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1조 원 이상 확대
- 근로자햇살론 6천억 원↑
- 햇살론유스 1천억 원↑
WHERE- 햇살론 신청방법 및 조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7
TIP.
햇살론 사칭에 유의하세요!
지인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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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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