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큐피트를 만났습니다.”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 있던 시절, 문화생활을 통해 비로소 제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덕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
여러분에게도 문화의 경험이 선물한 특별한 시간이 있었나요?
올해는 267만 명의 이웃들이 연간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을 통해 모인 783편의 사연들에서는 삶의 열정을 깨우는 문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문화로 신나고 재미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