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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모아놓았습니다.
▲ 안내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안내내용
· 중앙부처 혜택 1,000여 개, 지자체 혜택 7,000여 개,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 등 2,000여 개
▲ 안내방법
· 온라인 이용 방법
- 어디서 : 정부24 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 누가 : 본인
- 어떻게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서비스 이용동의 선택(최초 1회) → 정부혜택 확인·신청
· 오프라인 이용 방법
- 어디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누가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속)
- 어떻게 : 본인신분증 지참,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세부내용 : 보조금24 내 각 기관 문의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